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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01030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이유

1.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차임 중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금원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공유문분할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24/200, 피고 B, D가 각 40/200, 피고 C가 80/200, 피고 E이 16/200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피고들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 및 지상의 건물로서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그 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공유물분할 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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