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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8 2015고정10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MRY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13:45경 부천시 소사구 D 앞 도로를 시흥시 쪽에서 경인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경인로의 인천방향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 피해자 G(54세)가 운전하는 H NF쏘나타 택시차량, 피해자 I(29세)이 운전하는 J 엑센트 승용차들을 연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동승자 K(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동승자 L(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J 에센트 승용차의 운전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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