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MRY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13:45경 부천시 소사구 D 앞 도로를 시흥시 쪽에서 경인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경인로의 인천방향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 피해자 G(54세)가 운전하는 H NF쏘나타 택시차량, 피해자 I(29세)이 운전하는 J 엑센트 승용차들을 연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동승자 K(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동승자 L(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J 에센트 승용차의 운전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