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8. 03:3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앞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E(34 세), F(34 세) 와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결국 피해자들은 차량을 부근으로 옮겨 주차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
A은 위 목검으로 피해자 F의 양 팔과 머리를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의 양 팔을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팔 부분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손목, 팔 부분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공소장에는 피해자들의 상해내용이 이와 반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진료 기록지 사본( 증거기록 제 93 쪽) 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4, 15, 16)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