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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17. 선고 2019고합146 판결
강제추행,보호관찰명령
사건

2019고합146강제추행

2019보고6(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이태순(기소), 박지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박재형

판결선고

2019. 5.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18:30 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전날 자신이 직접 직원으로 채용한 피해자 E(여, 31세)과 상담을 한다는 핑계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둘이 마주앉은 상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앞으로 잘하자, 손도장을 찍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손가락을 걸고 손도장을 찍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뺨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혼하여 9세 아들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1. 5. 1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1)이 있는 사람으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전력, 성향, 범행 환경,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이수웅

판사장윤실

주석

1) 공소장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서 범죄전력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1991. 4, 3. 전주지방법원에서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주지방법원 판결문(2019보고6 사건 증거기록 제70쪽)에 의하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당시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로는 기소 및 처벌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위 범죄전력은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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