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합628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
행위)
나.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9 전고43(병합) 부착명령
2019보고4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가.나. A
2.나.다. B
검사
이상범(기소), 황두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명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소화영(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 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각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한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및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 A은 2019. 8. 초경 자신의 후배인 C를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8. 5. 새벽경 피해자가 가출하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후 인천 중구 E까지 데리고 가 그 무렵부터 2019. 8. 6. 20:40경까지 위 E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6. 07:00경 위 E 호실 불상의 방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내린 후 속옷을 입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비비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를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간을 벌기 위해 30분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자 잠시 행위를 멈추었다가 약 30분이 지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였으나 다시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비비고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 등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6. 16:00경 위 E 방안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기부하면서 반대반향으로 돌아눕자 피해자의 몸을 다시 피고인 쪽으로 되돌린 후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며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에게 "뒤질래? 죽고 싶어? 왜 때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속기록
1. 현장사진, E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력 확인)
1. 피고인 A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 9. 15.경 술에 취해 잠든 아동·청소년을 준강간하여 2015. 9.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 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 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하한을 2배로 가중한다), 제9조의2 제3항,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피고인 A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 피고인 B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2)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가출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커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출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커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호에 의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7~12점) 수준으로, 사이코패스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5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낮음(0~6점)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고,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처분 의견을 제시하였다.
4) 그 밖에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증거자료를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정택
판사오수빈
판사한지윤
주석
1) 청소년 강간 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