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9고합14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18: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전날 자신이 직접 직원으로 채용한 피해자 E(여, 31세)과 상담을 한다는 핑계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둘이 마주앉은 상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앞으로 잘하자, 손도장을 찍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손가락을 걸고 손도장을 찍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뺨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