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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20 2016고단2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03:3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B 건물 1 층 C 대리점 앞에 이르러, 예전에 근무할 때 알고 있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대리점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서랍에서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현금 1,170,000원과 시가 미상의 여자 화장품이 들어 있는 택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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