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8 2018가합888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공증인 E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7년 제1096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가 D에 대한 공증인 E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7년 제1096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