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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2 2019고정41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2019. 4. 5.부터 2019. 8. 25.까지 광양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실 7개, 남녀탈의실, 화장실을 갖추고 미신고 안마시술소를 개설ㆍ운영하면서 4만 원에서 15만 원의 요금을 받고 D(남, 42세) 등 손님들의 목, 허리, 어께, 전신을 주무르는 안마행위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부관리를 위한 마사지를 하였을 뿐 안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88조 제3호 소정의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ㆍ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손으로 몸을 주무르는 등의 안마ㆍ마사지 또는 지압 등에 의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로서 의료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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