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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1.27 2015가단34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와 소외 C는 1992년 9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사실, 피고는 2015년 3월경부터 5월 사이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서로 만나고,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피고가 저지른 부정행위의 기간 및 양태, 그것이 원고와 C 간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C와 감정적 교류를 하였을 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C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고, 서로 만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으며 상호 감정적 교류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그 자체로 결합된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부정행위이고, 피고와 C 사이에서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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