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2.부터 2021. 4. 21.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9. 23.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인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7. 경 경 나이트클럽에서 C를 알게 되었고, C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20. 11. 경까지 C와 교제하면서 부적절한 내용의 연락을 주고받거나 돈, 선물 등을 교부 받고, 함께 여행을 가며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7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고, 한편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