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1993. 9. 1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09년경 산행을 갔다가 C를 알게 되어 그 이후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되었고, 2017. 10. 5. 14:11경 C와 함께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모텔에 투숙하였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다.
다. 피고의 처인 F은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36222호로 C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1. 24. 위 법원으로부터 ‘C는 F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