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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000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 10. 17. C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들 사이에 두 명의 딸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0.경 원고를 통하여 C를 알게 되었고, 이후 최소한 2015. 1.경부터는 C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2014. 7.경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실질적 이혼 상태에 이른 것으로, 그 이후 피고가 C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폭력행위 등으로 2014. 7.경 C와 이혼에 합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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