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70세)의 남동생으로서, 고령이자 뇌병변 장애 2급인 D로부터 D 소유의 서울 용산구 E 대지 및 지상 다세대 주택의 매도 및 매매대금의 집행을 위임받아 2010. 6. 22. 16억 7,79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18.경 위 매매대금을 자금으로 하여 D 명의로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상가 지하에 실내골프장 개설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9. D에게 ‘위 실내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돈을 대출받기 위하여 우리은행 중계동 지점에 예금을 유치시켜 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우리은행 원당지점에 D와 함께 갔으나, 위 예금을 인출하여 우리은행 중계동지점으로 예치한 것이 아니라 D의 예금 잔액 전부인 851,974,000원을 수표 1장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를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위 금원을 임의로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추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D가 문제를 삼을 경우 D로부터 정당하게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D가 뇌병변 장애, 고령으로 인하여 눈이 잘 보이지 않고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9.경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206동 18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일금 : 팔억오천일백구십칠만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A에게 줄 일처리 수고료 미정산 금액임), 연이자 : 1%(통장에서 돈이 사용되는 시기부터 정산), 기간 : 10년, 채권인 - 이름 : D, 채무인 - 이름 : A’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위 차용증의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위 실내골프장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