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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0.30 2018가단287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D 사이의 영주시 E 도로 57.3㎡에 관하여 2018. 10.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발생 등 원고는 2016. 1. 15. D에게 4억원을 변제기 2021. 1. 1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D 소유의 영주시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 G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그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D 소유의 영주시 E 도로 57.3㎡(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였으나, D가 위 도로를 영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믿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

나. 부동산임의경매절차 진행 경과 (1) D가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자, 원고는 2018. 1. 4. 청구금액을 370,404,566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1. 5. 이 법원 H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2) 이 사건 F 토지 및 지상건물의 감정평가액은 220,299,000원, 이 사건 G 토지 및 지상건물의 감정평가액은 222,225,600원이었으나, 2018. 8. 20. 1차 매각기일에서 유찰되고, 2018. 9. 17. 2차 매각기일(이 사건 F 토지 및 지상건물의 최저매각가격 154,209,000원, 이 사건 G 토지 및 지상건물의 최저매각가격 155,558,000원)에서도 유찰되었으며, 2018. 10. 15. 3차 매각기일(최저매각가격 각 107,946,000원, 108,891,000원)이 예정되어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입도로가 없어 위와 같이 유찰된 것으로 판단하고, D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입도로인 이 사건 도로를 병합하여 경매진행할 목적으로 2018. 10. 2. 위 임의경매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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