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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4 2017고단45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2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등과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D’ (E), ‘F’ (G) 및 ‘H’ 을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 하면 포인트로 충전하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고 그 승률에 따라 지급된 배당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회원들을 손쉽게 모집하기 위해 본사, 총판 등 하위 단계별로 운영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C은 불법사이트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I, J는 본사 수익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고, K은 자금 인출을 담당하고, L, M는 총판 영업 등 외부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2014. 4. 20. 경부터 N, O, P, Q 등과 함께 총판 등록, 회원관리, 포인트 충전 및 환전, 게임 마감 업무를 맡고, R은 총판과 회원들을 모집하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S은 직원 및 사무실 운영 관리를 맡고, T는 정 산 파일 작성, 총판 계정 발급 및 배당 분배 등 총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 각각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4. 20. 경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U 아파트 등 대전 인근 및 베트남 호치민 시 등지에서 사무실을 옮겨가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사이트 회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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