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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29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D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E 목사는 1963년경 F교회 국제본부 산하 F교회(이하 ‘제1 교단’이라 한다

)를 설립하여 2003. 2. 28.까지 감독(대표자)으로 재직하였고, G 목사가 2003. 3. 5.부터 위 교회의 감독으로 재직하였다. 그런데 위 국제본부가 2006. 11. 14. 위 교회의 감독으로 H 목사를 임명하자, 위 교회는 20 07. 6. 25.경 위 교회 규약을 변경한 다음, 2007. 11. 20. G 목사를 감독으로 연임하였고, 위 국제본부는 2008. 8.경 위 교회의 감독으로 H 목사를 재임명하여, 위 교회와 국제본부가 서로 반목하던 중 G 목사는 2009년경 위 교회를 ‘피고 C종교단체’(이하 ’피고 교단‘이라 한다

)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위 국제본부는 2014. 12.경 H 목사와 G 목사에게 “F교회의 감독은 H 목사이고, 피고 교단의 감독은 G 목사이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교부하였다. 2)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 한다)는 제1 교단이 전문적인 신학 교육 및 일반 대학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1982. 1. 20. 설립한 학교법인이다.

3)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소재한 원고는 1972. 12.경 제1 교단의 지교회로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 과정 1) 원고는 신도들의 헌금 등으로 I, J, K 등의 소유였던 토지들을 매수하여 제1 교단의 감독인 E 또는 당시 원고의 담임 목사였던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제1 교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토지들은 분할 내지 합병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가 되었으며,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칭한다)은 원고 신도들의 헌금 등으로 1993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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