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인정 사실” 부터 "2. 납세의무의 존부
가. 원고들의 주장"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부터 제4쪽 제1행 까지)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나. 판단. ⑴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나목에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다목에서'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을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