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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5.18 2014누11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이 사건 ㉮ ~ ㉳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이 사건 ㉠, ㉡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련법리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판례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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