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26.경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 돈을 빌렸는데 당장 갚지 못하면 죽을 수 밖에 없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500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급이 5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 300만 원을, 2012. 4. 2. 4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조만간 2,000만 원을 받을 곳이 있는데, 이 돈을 받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 줄테니, 보험금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달라. 두 달 안에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누구로부터 2,000만 원을 받거나 마련할 계획이 없었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7. 2. 현금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공정증서, 변액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