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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51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유통 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세금 감면 용도로 3일 동안 사용하고 수수료는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0. 30.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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