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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43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유통 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세금 감면 용도로 3일 동안 사용하고 수수료는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5. 20. 남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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