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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86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 (1) 주식회사 서부텔레토피아는 주식회사 인켈로부터 각종 전화기 및 관련 부품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아 오던 중,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2.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인켈, 보험가입금액 4,000만원, 보험기간 2008. 2. 14.부터 2009. 2. 13.까지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C, B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서부텔레토피아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서부텔레토피아가 주식회사 인켈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9. 5. 4. 주식회사 인켈에게 보험금 23,210,976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서부텔레토피아, C,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84564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4. 23. ‘주식회사 서부텔레토피아, C,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46,930원 및 그 중 19,928,716원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의 재산처분 B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3.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2,300만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3. 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근거] 갑 1 내지 7호증, 을 2호증,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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