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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6.26 2018가단216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경북 봉화군 C 전 2,188㎡에 관하여 2017. 5.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발생 (1) 주식회사 D(대표이사 B,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의 신용보증(신용보증원금 8,500만원) 아래 2014. 11. 7. E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았다.

(2) B은 소외 회사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소외 회사의 이자 연체로 2017. 10. 26.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1. 29. E은행에 85,719,681원(= 원금 8,500만원 이자 719,6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의 재산처분 B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7. 5. 4. 피고에게 경북 봉화군 C 전 2,1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5,000만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17. 6. 8. 접수 제51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근거] 갑 1 내지 10호증, 영월군수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그에 따른 대출이 이루어져 있었고 B은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이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미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7. 10. 26.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7. 11. 29. 대위변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는바,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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