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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1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에서 상호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7.경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당 100점이 적립된 게임용충전카드를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점담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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