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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0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카이’ 게임기 52대 및 CCTV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게임을 종료한 후 게임용 충전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점수의 10%가 공제된 금액이 카드에 찍혀 그 금액을 환전하여

줌.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E,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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