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23:55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인공폭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3동에 있는 부안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