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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5370709
토지소유권 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양주군 C 전 3단 7무(≒ 1,110평 ≒ 3,669㎡,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일제 강점기 임야조사부에 ‘D’가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등록전환된 경기도 양주군 E 전 861평(≒ 2,846㎡, 이하 ‘E’이라 한다)은 1968. 7. 1. 지적복구되었다.

그러나 분할 전 토지 중 분할된 E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등록전환되지 않았음에도 분할 전 토지의 복구된 토지대장은 폐쇄되었다.

다. 원고는 1987. 5. 8. F로부터 E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하여 오고 있다. 라.

2005. 7.에 이르러 피고는 분할 전 토지 중 E로 분할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소유자는 미복구 상태로 하여 남양주시 G 전 4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대장등록하고 B로 등록전환하였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토지 역시 소유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소유자 미복구 상태로 이 사건 토지의 대장을 복구하여 원고로서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나온 분할 전 토지의 임야조사부와 구 토지대상에 의하여 소유자가 확인될 뿐 아니라, 2005. 7.에 원고가 한 E 토지의 등록사항정정(경계)신청을 보더라도 원고가 E과 별도로 이 사건 토지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서 원고가 설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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