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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나34027
임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7,664,24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원고 B에게...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19 면 제 5 행의 ‘ 다.

퇴직금의 산정 및 지급의무’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피고의 미지급 연차 휴가 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 A의 연차 휴가 수당이 3,313,973원이고 퇴직금이 14,350,272원인 사실, 원고 B의 연차 휴가 수당이 3,037,808원이고 퇴직금이 10,057,290원인 사실, 원고 C의 연차 휴가 수당이 3,313,973원이고 퇴직금이 13,994,13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7,664,245원(= 연차 휴가 수당 3,313,973원 퇴직금 14,350,2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6. 6. 15.부터, 원고 B에게 13,095,098원(= 연차 휴가 수당 3,037,808원 퇴직금 10,057,2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3. 15.부터, 원고 C에게 17,308,108원(= 연차 휴가 수당 3,313,973원 퇴직금 13,994,1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의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6. 10. 8.부터 각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 일인 2021. 3. 18. 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근로 기준법에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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