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B은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 시스템 통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데, 2011.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피고는 2011. 7. 29. 위 회생법원에 의해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과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약속어음 발행확인서(갑 제2호증의 3), 약속어음 공정증서(갑 제2호증의 4)에는 원고와 E가 공동대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는 송금 편의 등을 이유로 공동대여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질적 대여인은 원고이다. 는 2011. 3. 9. B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7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제1대여계약’이라 한다
)하기로 하고, 같은 날 E 또는 F의 명의로 D의 계좌에 7억 원을 송금하였다. B과 D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대여계약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을 원고에게 교부한 뒤, 같은 날 액면금 11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각 서울특별시,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11. 3. 9.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에 작성하여 발행해 주었고, 2011. 3. 9.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륙아주 작성 증서 2011년 제518호로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2) 원고는 2011. 3. 15. B과 D에 14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제2대여계약’이라 한다)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