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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4나48066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2011. 3. 2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 시스템 통합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2011.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에 있고, 피고는 2011. 7. 29.부터 2011. 9. 6.까지는 B의 공동관리인으로, 2011. 9. 7.부터 현재까지는 B의 관리인으로 재직 중이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3. 9. B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7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제1대여계약’이라 한다

)하기로 하고, 같은 날 E 또는 F의 명의로 D의 계좌에 7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B과 D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1,1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및 발행지 각 서울특별시,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11. 3. 9.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함과 아울러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륙아주 작성 증서 2011년 제518호로 이 사건 제1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1. 3. 15. B과 D에 1,4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제2대여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같은 날 현하수산 주식회사 명의로 D의 계좌에 1,4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B과 D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2,1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및 발행지 각 서울특별시,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11. 3. 15.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함과 아울러 공증인가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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