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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15 2019고정1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0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영업 종료시간이 다되어 술을 판매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다른 사람들도 술을 먹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술을 주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게 앞에 있던 간이 테이블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및 cd 첨부, 피해자 F 폭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결과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과 같은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들어맞는 피해자(D)의 경찰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이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의 경찰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점,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당시 범행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간이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촬영된 점, 피고인이 방해를 한 적이 없다는 G의 진술내용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주점영업을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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