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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2 2015고정90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동 8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 도소매, 무역업(종이원료)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1.부터 2014. 11. 30.까지 사원으로 일한 E의 퇴직금 2,086,4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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