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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25 2016가단63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가소1640호 물품대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압류된 물건은 원고의 소유로서 채무자 C에게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사건.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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