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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9 2012가합8236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오납읍 양지리 93, 94-2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학습교재, 모형 등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2011. 6. 10. 이 사건 건물의 하수구에서 오폐수가 역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보관하고 있던 학습교재 등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2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공공하수도가 폐비닐 등으로 막혀 오폐수가 역류함으로써 발생한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주변의 공공하수도 등의 설치관리책임자로서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영조물인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하수도법 제2조, 제27조 제1항, 제6항은,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의미하고, 배수설비는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로서 공공하수도와 구분되며,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가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고,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5조는,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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