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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84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하단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1. 6. 4. 18: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6.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년 이월보충훈련(동미참2차보충)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633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0. 18:54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하단1동대 소속 행정병 일병 C으로부터 2011. 9. 1.부터 같은 달 2.까지 위 신평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년 이월보충훈련(16시간)'에 참가하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고발장,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각 위반사실확인서,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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