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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0m 구간에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4. 02:05경 제1항 장소에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장 G과 순경 H에게 음주운전 단속이 되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 담배하나 가져와 봐”,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순경 H이 범칙금납부고지서를 피고인 차량에 넣으려고 하자 배로 순경 H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무릎으로 순경 H의 왼쪽 다리를 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경장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경장 G을 향해 달려들어 경장 G의 왼쪽 무릎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정당한 공무집행자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신분을 망각한 행동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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