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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46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여 선불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선불금을 받은 당일인 2016. 3. 14.경은 아프다고 일하지 않는 등 같은 달 17.경까지 아프다는 핑계로 출근을 하지 않거나 일하지 않고 바로 퇴근하였고, 같은 달 18.경부터 전혀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151쪽), ② 피고인이 같이 일하기로 하였다면서 데리고 온 E도 2016. 3. 17.경 처음 출근하여 돈을 받은 후 다음 날부터 전혀 출근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151쪽), ③ 비록 피해자가 2016. 3. 18.경 피고인에게 ‘선불금을 반납하고 가게에 나오지 말라, 정리하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E가 선불금을 받은 직후부터 일을 할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51~154쪽),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이후 종업원으로 일하지 않으면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유흥주점에 일할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전 근무하던 유흥업소의 선불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서 선불금을 받은 것임에도 이전 근무하던 유흥업소의 선불금도 변제하지 않았고(증거기록 155쪽)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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