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여 선불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선불금을 받은 당일인 2016. 3. 14.경은 아프다고 일하지 않는 등 같은 달 17.경까지 아프다는 핑계로 출근을 하지 않거나 일하지 않고 바로 퇴근하였고, 같은 달 18.경부터 전혀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151쪽), ② 피고인이 같이 일하기로 하였다면서 데리고 온 E도 2016. 3. 17.경 처음 출근하여 돈을 받은 후 다음 날부터 전혀 출근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151쪽), ③ 비록 피해자가 2016. 3. 18.경 피고인에게 ‘선불금을 반납하고 가게에 나오지 말라, 정리하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E가 선불금을 받은 직후부터 일을 할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51~154쪽),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이후 종업원으로 일하지 않으면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유흥주점에 일할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전 근무하던 유흥업소의 선불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서 선불금을 받은 것임에도 이전 근무하던 유흥업소의 선불금도 변제하지 않았고(증거기록 155쪽)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