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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나401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B 도로 4,584.5㎡(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1988. 6. 20. 이 사건 도로에 접해 있는 서울 종로구 D 대 158.8㎡과 그 지상의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도로의 경계를 침범하여 그 일부가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4㎡(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에 축조되어 있다.

다. 피고 산하의 종로구는 2014.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도로 중 계쟁 부분을 무단 점유하고 있어 2009. 11. 1.부터 2014. 10. 31.까지 점유기간에 대한 공공용지 변상금 12,482,9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갑 7호증의 3, 갑 12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과거 이 사건 건물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 건물을 피고가 지정해 준 측량선을 따라 일부 철거하도록 하여 당시 건물 소유자가 기존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남은 부분에 새롭게 벽을 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이 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은 그때부터 이미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속하여 있었고 그 부분에는 도로가 개설된 적이 없는데, 그 후 원고가 1998. 6. 20.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20년 넘게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2008. 6. 2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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