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20가단50614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98,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2020. 3.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0,398,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2020. 3. 2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