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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4 2020가단2065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20. 4.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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