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정273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소인(기소), 정종헌(공판)
판결선고
2017, 10. 17.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자신의 친형인 B으로부터 C 소유의 D 봉고Ⅲ 1톤 화물차량 5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이를 양수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C 또는 C의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발견 시점인 2017. 4. 26. 17:15경까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위 D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즉결심판 청구서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C의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직접 위탁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위탁을 받은 자 내지 그로부터 다시 순차 위탁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 법규는 사실상의 소유상태와 법률상의 소유관계의 괴리를 막음으로써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인데,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상태와 법률상의 소유관계의 괴리는 방지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록의 지연이나 불이행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를 규율하는 규정(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80조, 제81조 등)이 있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인 C은 지인 E에게 자동차를 빌려주었던 사실, C은 E이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위 차량에 관하여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즉결심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 B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사실, B은 지인 F으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F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E이 F에게 자동차를 매도하였는지 여부 및 B이 F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국 E이 자동차 소유자인 C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F이 E으로부터 그 운행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자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인 C 혹은 C의 위탁을 받은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등에 관한 사항을 다시 위탁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동차의 의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민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실질적 책임자와 형식적 책임자의 괴리문제는 방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 미납부, 자동차검사미이행,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의 행정법규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는 그 실질적 책임자와 형식적 책임자의 괴리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운행하였으므로, 이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나 정기검사도 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였는바, 이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양수한 이후 주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이 없었음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