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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507090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6. 19. C재건축사업조합으로부터 총괄시행대행을 위탁받은 피고와 사이에서 서울 중구 D건물 5층 1구좌에 관하여 임차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임차부동산의 표시) 입주예정일 : 2009년 12월(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 통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나. 원고는 2010. 2. 24. 5층 11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추첨결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20.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7,568,000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효하며, 본 임대차계약은 D건물 조합원 분양계약서 중 임대분양 약정서에 의거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계약이 존속된다.

제3조(임대차계약기간 및 권리의무) ① 본 계약에 의한 최초 임대차 보장기간은 상가개장 이후 10년으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0년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제14조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단, 상가개장일은 별도 통지하기로 한다.

③ 본 점포의 관리 및 영업과 관련된 운영은 관리회사에서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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