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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0.25 2012고정2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21:30경 경주시 B 앞길에서 사건 외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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