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08 2020고단34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23:0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함을 치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며 도로상에 뛰어 드는 행동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복부와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