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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51073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2.부터 2016. 7.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2006. 4. 21. 36,000,000원, 2006. 5. 15. 10,000,000원, 2006. 7. 13. 2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06. 7. 초순 원고에게 ‘좋은 물건이 있으니 낙찰대금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 낙찰받은 물건을 처분하여 상당한 이자와 함께 상환하여 주겠다. 다만 낙찰은 피고 C 명의로 받기로 하였으니 피고 C에게 입금하여 달라’고 하여 2006. 7. 13. 피고 C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 C는 위 20,000,000원을 전남 강진군 D토지를 낙찰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동업관계이고, 공동의 사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동업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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