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G에게 방과 후학교 강사 채용 과정에서 오류가 있으면 시정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 O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아 K을 강사로 채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법리 오해 방과 후학교 강사 선정은 학교장인 피고인 고유의 권한 일 뿐 G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강사 채용 과정에 개입하였더라도 이를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그 2의 가. 항에서 자세하게 이유를 설시하였고, 여기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O의 부탁에 따라 G에게 F 초등학교의 방과 후학교 프로그램 중 ‘ 한자’ 과목을 ‘ 한자 속 독 ’으로 변경하고, 서류 및 면접 심사가 끝난 이후에 K을 한자 속 독 강사로 채용하기 위하여 평가방법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 O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기 때문에 M 협회 N 명의를 R로 해 둔 것일 뿐 사실은 자신이 위 협회의 실질적인 N으로서 한자 속 독 강좌 개설 장소 소개, 홍보활동 등을 하였고, 2015. 12. 중순경 두 번 정도 F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 나 방과후학교 한자 과목을 한자 속 독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 알았다.
변경할 수 있으면 한자 속 독으로 변경하도록 해보겠다.
” 고 답변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