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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5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G에게 방과 후학교 강사 채용 과정에서 오류가 있으면 시정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 O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아 K을 강사로 채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법리 오해 방과 후학교 강사 선정은 학교장인 피고인 고유의 권한 일 뿐 G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강사 채용 과정에 개입하였더라도 이를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그 2의 가. 항에서 자세하게 이유를 설시하였고, 여기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O의 부탁에 따라 G에게 F 초등학교의 방과 후학교 프로그램 중 ‘ 한자’ 과목을 ‘ 한자 속 독 ’으로 변경하고, 서류 및 면접 심사가 끝난 이후에 K을 한자 속 독 강사로 채용하기 위하여 평가방법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 O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기 때문에 M 협회 N 명의를 R로 해 둔 것일 뿐 사실은 자신이 위 협회의 실질적인 N으로서 한자 속 독 강좌 개설 장소 소개, 홍보활동 등을 하였고, 2015. 12. 중순경 두 번 정도 F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 나 방과후학교 한자 과목을 한자 속 독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 알았다.

변경할 수 있으면 한자 속 독으로 변경하도록 해보겠다.

” 고 답변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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