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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31 2019고단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초경 안성시 A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카페에서, 피해자 AG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곧 갚겠다.”라고 말하여 2017. 2. 12. 안성시 AH 부근에 있는 G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902,2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4,302,25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속옷 가게의 운영난 등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고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빚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의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가 계원의 탈퇴ㆍ사망 등을 이유로 계금이 미납되어 파행되는 등 계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302,2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거래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제2회 포함)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개

1.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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