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14:0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아산 공장 생산 1 과 표면처리 실 탈의장에서 피해자 E(44 세) 이 노조원들과 사 측 관리자 간의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게, 씨 발 놈아! 빠져 ”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흉부 5번 늑연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전자 약식) 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E) 의 기재
1. 관련 사진, CD, 영상 캡 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체의 신체 접촉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CD, 영상 캡 쳐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2013. 11. 15. 14:15 :31 경 피고인이 오른팔로 F의 목을 조인 후 재차 왼팔로 F의 목을 조이는 장면이 확인되고, 14:15 :39 경 피고인과 F의 뒤를 따르던 피해자가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으면서 몸을 숙이는 장면이 확인되는 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가격을 당하였음이 분명한 점, ②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F의 목을 조이면서 끌고 가려는 것을 말리려 던 중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고
진술하는 바( 법정 진술 및 수사기록 제 86 면), 피해자가 진술한 당시 상황이 CD의 영상에 부합하고, 그 진술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