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9,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6.부터 2017. 3.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판결과 추심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4317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1. 11. “원고는 피고에게 300,671,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4.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30. 대전고등법원 2015나2582호로 항소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5. 12.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타채7320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터 잡아 2016. 1. 7.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원고의 예금 7,254,397원을 추심(이하 ‘제1차 추심’이라 한다)하였다.
나. 항소심에서의 조정과 추심 1) 위 항소심의 2016. 10. 26.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15.까지 8,5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2) 원고가 2016. 12. 1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2016. 1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타채6723호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물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터 잡아 2016. 12. 28. 8,500만 원을 추심(이하 ‘제2차 추심’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